영감(令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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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직업군을 이야기하자면, '검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 수많은 영화에서 '검사'라는 직업은 여러 배우들을 통해서 연기된다. 이때, 우리는 한 번쯤 '영감님'이라는 대사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한테 왜 영감이라고 하는 거지?'라며 의문을 가졌었다. 이번에는 '영감'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현재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위와 같은 인기 영화에서도 어김없이 '검사' 직책을 가진 배우는 등장했고, 대화 속에서 '검사'를 극존칭 하며 '영감님'이라고 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영감'의 어원은 다음과 같다.
영감 [令監]
본래는 정 2품 이상의 판서(判書)나 의정(議政) 등 당상관(堂上官)을 대감(大監)이라 부르고, 종 2품 정 3품의 당상관을 영감이라 불렀으나 사용하기 시작한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 보면 병부(兵部) ·시위부(侍衛府)에 대감이라는 관직이 보이고, 병부 ·조부(調部) ·창부(倉部) 등의 중앙관서에 영(令)이라는 관직이 보이며, 전읍서(典邑署) ·공장부(工匠府) 좌 ·우사록관(左右司祿館) 등의 관서에 감(監)의 관직이 보이는데, 이들은 거의 으뜸 벼슬이거나 둘째 등 상위 관직으로 되어 있어 영감이라는 호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세에 내려오면서부터 고위 관직자뿐 아니라 사회적인 명사(名士), 나이 많은 노인의 존칭으로 전화(轉化)하였고, 남의 부인이 그 부인의 남편을 부르는 존칭 또는 중년 이상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도 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는 판사 ·검사 등의 법관 ·군수 등을 영감이라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이러한 습관은 광복 후에도 이어져 법관은 물론 정부의 고관, 기관의 장들을 예사로 영감이라 불렀다. 대법원에서는 법관에게 부르는 영감이라는 호칭이 비민주주의적이라 하여 그렇게 부르는 관습을 없애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감 [令監]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표준국어 대사전'을 참고하면 영감[令監] 은
1.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2.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그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3.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을 의미한다.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아직도 정부 고관을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명칭을 따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두산백과'에 나온 기준으로 현재의 공무원 직급표에서는 누구에게 '영감',' 대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조선시대 품계 기준으로 보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감' '영감'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대감: 장관, 국정원장, 차관, 청장, 서울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법관, 고등법원장, 검찰총장, 고검장, 치안총감, 대장
영감: 차관보, 실장, 도부지사, 광역부시장, 지방법원장, 부장판사, 지검장(검사장), 차장검사, 치안정감, 중장, 소장, 준장
재미로 '영감'이라는 명칭의 어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적인 의견은 영화 볼 때나 재미로 '영감'이라는 표현을 알고,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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