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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2024년 달라지는 '청년' 관련 정책, 제도들 (청년도약계좌)

by 오징어 다리 텐 2024. 1. 6.

'청춘'은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입니다. 소설가 민태원은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을 통하여 청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래에 나온 수필의 일부 내용은 학생 시절 국어책에서 한번쯤 읽어보았을 겁니다.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罐)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싸인 만물은 얼음이 있을 뿐이다."
(민태원, 청춘예찬 中)

소설가 민태원은 1894년 ~ 1934년의 생애를 보내셨으니, 지금 시대상을 적용한다면 '청춘'은 '청년'과 유사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요즘에는 젊은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청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자라나는 새싹인거죠. 저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같은 '청년' 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2024년 달라지는 '청년' 관련 정책, 제도들을 정리하면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책

출처: 기획재정부 발간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중요제도 삽화]'

2024년에 달라진 점은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 연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음

 

▣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위에서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납입 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즉, '청년도약계좌' 는 만기 5년 적금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이자에 정부기여금을 통해서 5년 뒤에 일반 시중은행 상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인데, 여기에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을 통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취급 은행별 금리는 아래와 같고, 우대금리 세부항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30614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 개시.pdf
0.23MB

 

가입대상 조건 및 혜택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지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총급여 종합소득 정부기여금 비과세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O O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X O

* 총급여: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 총급여를 포함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가입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총급여 종합소득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선정

 

가입 및 심사 절차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서민금융진흥원 ]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입 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으나,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과정에서 전산정보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은행 구분 없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 1년 단위로 개인소득 점검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 결정 (유지심사)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한 정책이고,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고, '청년희망적금'은 이제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름처럼 청년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유의사항'과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도약계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추가 될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가 담긴 사회선배들이 주는 '혜택'이자 '기회'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