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오면서, 바뀐 정책과 더불어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기자들이 쏟아지고 있고,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는데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셨고,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연금'이라는 주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용어도 헷갈리고, 가끔 기사들을 보면 '생략된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금제도'와 간단한 궁금증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직역연금?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잡하고 헷갈리는 '명칭'을 정리하는 것이죠. 제목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그냥 봐서는 뭐가 뭔지 너무 헷갈립니다. 이런 복잡한 명칭들이 '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과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 = 노령연금): 1988년에 도입되었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에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출생연도가 1969년생 이후인 가입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 이하인 분들이 받습니다.
- 직역연금(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위의 피라미도와 같이 '3층 보장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에 의한 3층 연금체계입니다. 이는 필요 노후자금의 70 ~ 80% 정도를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중 30 ~ 40%를 '국민연금'을 통해, 20 ~ 30%는 '퇴직연금'을 통해, 나머지 10 ~ 20%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용어정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의무가입에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에 도입되었는데, 근로자의 노후보장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퇴직금이 일시불로 목돈 지급되다 보니, 퇴직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도 크고 잘못된 경우에 노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가입을 유도학 있죠. 간단하게 세제 적격 연금인 IRP와 연금저축, 그리고 세제 비적격 연금인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세제 적격 연금(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요건은 만 55세 이상이고,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10년
- 세제 비적격 연금(연금보험):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혜택이 있다.
한국인의 평균 은퇴 나이는 '55세'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경우도 수령시기가 55세 이후이고 그 전에 수령을 하면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도 취소가 됩니다. 나라에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연금제도의 틀을 설정한 것입니다. 55세, 나이를 기준으로 가계의 주된 소득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55세: 근로소득
- 55세 ~ 65세: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 수령시기 55세 + 연금수령 최소기간 10년)
- 65세 ~ : 국민연금(=노령연금)
큰 틀은 이러한데, 현실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발 빠르게 투자하고 공부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 / 2024년 기준) 이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 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각자의 재산 수준과 상황이 따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 / 없다'를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소득산정액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본인이나 부모님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는 부모님과 친척들을 보면서 '은퇴'가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개인별로 너무나 다르더군요. 우선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하는 모습은 그렇게 풍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가 되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퇴직하기 직전이 아닌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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