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아내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나름 분주하게 움직였다. 출생신고부터 자녀 양육수당 신청까지 대부분의 일은 기계적으로 했었다. 퇴원 이후에도 이것저것 했는데, 나름 나를 흐뭇하게 한 것이 '자녀 증권계좌 개설'이다.
'나 나름 깨어있는 부모 아냐?'라는 생각을 하며, 은행지점을 방문했다. 보통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지점에 방문해서 연계 은행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란 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성년자녀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방문한 분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내 바로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던 분도 같은 목적으로 방문했었다. 요즘 부모들은 다 똑똑하고, 자녀의 '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 미성년자녀 증권 계좌 개설방법
1. 서류준비
-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신분증
- 자녀 도장
* 서류는 3개월 이내,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준비
* 출생신고 이후에 전산 상 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종 증명서는 1~2주 뒤에 출력해야 자녀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2. 증권사 선택, 지점 방문
-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 보통 증권사 지점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해서 연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다.
- 나는 '키움증권'을 사용하기 있었기 때문에, 'KB 국민은행'에 방문해서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해 줬다.
* 혹시 몰라서 'KB 국민은행' 전화해서 '키움증권'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했다.
3. 은행계좌, 증권계좌 개설
- 은행통장이 있으면, 증권사 계좌만 개설
- 나의 경우 신생아였기 때문에 은행통장이 없었고, 은행통장을 먼저 개설하고 이어서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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